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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 지역 전·월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땅값 상승률도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브리핑,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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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울산의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전세와
월세는 각각 2.3%와 2.1% 하락하며
지난 2000년 2.9% 하락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세는 0.2% 상승에 그쳤고
월세는 0.4%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0.1% 하락해
14년 만에 집세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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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 땅값 상승률이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19년 전국 지가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울산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3.92%에 크게 못 미치는 0.35%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85% 하락해 창원 성산구와 창원 의창구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고, 북구와 중구는 택지개발과 재개발 등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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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입주민들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아파트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됩니다.
또 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해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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