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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입 가담한 태국인에 징역 2년 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29 07:20:00 조회수 103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3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태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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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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