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 관련
중구 주민들의 손해배상 최종선고가
오는 30일로 다가오면서 판결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11민사부는 태화·우정·유곡동
주민들의 제기한 13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오는 30일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울산시와 중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LH의 혁신도시 개발로 수해가 가중됐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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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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