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가
내일부터(1/29)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옮겨갈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
21만7천 제곱미터 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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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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