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오늘(1/28)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총선 후보 2차 자격심사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
적결 판정을 내린 반면,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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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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