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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내고 "잘못 없다" 주장.. 운전자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25 20:20:00 조회수 7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운전을 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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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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