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안전사고 발생으로 보상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사고
보상금액은 17억1천만 원으로
2018년 8억 9천만 원 보다 두배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배상 책임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보상 신청이 크게 늘어 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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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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