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음란물유포 방조와 성매매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4개월 동안
음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웹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고, 해외로 출국해 도주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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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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