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 알콜농도 0.354%로
만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5월에는 혈중 알콜농도 0.272%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에도
같은 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