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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나온지 3개월만에 절도..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26 20:20:00 조회수 2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차중인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에 보관중이던 지갑에서 빼돌린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년원 장기 송치 처분을 받다
나온지 3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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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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