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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경남 산청군 경호강 일대에
여울마자 1천여 마리를 방류했었는데요,
그런데 산청군이
복원 현장 일대에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줘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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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생초면의 경호강 일대.
수변으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들이 보이고,
모래와 자갈이 마치 섬처럼 쌓여 있습니다.
강바닥을 파헤쳐 모래와 자갈 같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작업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해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울마자의 복원을 위해
치어 1천여 마리를 방류한 곳이기도 합니다.
[S/U]
"환경부가 여울마자를 방류한 이후
안내판까지 세워놨지만
산청군에서는 아무런 환경 보전 조치도 없이
퇴적토 제거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여울마자를 비롯한
민물고기들의 서식지가 훼손됐습니다.
◀INT▶정은아/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수변의 공사는 물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변 안쪽까지 긁었던 흔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떠한 관리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산청군 관계자
"환경부에서 방류를 하니까 '이 지역을 보호구역이라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저희한테 관리권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사업 허가부서와
환경 보전 담당 부서 사이에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INT▶ 홍순일 / 산청군 안전건설과
"(산청군) 환경보전 계장이 (여울마자를) 방류했던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방류 행사를 작년 5월에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산청군은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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