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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전선 훔치고 노점상 턴 5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23 07:20:00 조회수 178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남구의 한 공원에서
전등의 구리 전선 200m를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공원등 전선 545m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시장과 노점상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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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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