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개장 예정이던 울산수목원이
형질 변경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개장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시와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운산 계곡에 법적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발 면적을 고의로 축소해
형질 변경을 받았다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주장과
울산신문고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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