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43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530여만 원을 타 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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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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