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경주에 있는
B씨 소유의 땅을 사기로 약속하고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잠시 돈을 빌리겠다고 속여
B씨의 땅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B씨의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피해가 컸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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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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