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시작 전부터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최근 112에
중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특정인을 금고 임원으로
달성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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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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