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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금 22억 못 갚은 업자에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20 20:20:00 조회수 49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지인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는 등 2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돈을 갚으려고
노력해 온 점을 고려하겠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나머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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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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