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 설립 후 3년 동안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도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때
기존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 확보에다,
토지 소유권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