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구청이
사업 구체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비과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구는 혁신도시 백화점 예정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비과세 혜택을 줬던 것을
중단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지난 2017년 10월 신세계 측과 협의해
백화점 예정 부지 2만4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4분의 1을 중구수영장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신세계 측은 지난해 기준
재산세 1억2천만 원을 면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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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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