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송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땅을 소유한 A씨는
지난 2015년 조합이 자신의 땅에서
농작물을 훼손한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였고,
조합이 이 문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겨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이 아닌 A씨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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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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