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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 재결, 지주가 직접 신청 가능"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19 20:20:00 조회수 76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송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땅을 소유한 A씨는
지난 2015년 조합이 자신의 땅에서
농작물을 훼손한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였고,

조합이 이 문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겨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이 아닌 A씨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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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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