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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카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8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18 20:20:00 조회수 1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조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이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양이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받게 되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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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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