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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가 된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고3 교실에
대한 관리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가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사들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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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4.15 총선에 투표권을
갖게 된 울산지역 고3 학생은 대략 3천여 명.
전체 고3 학생 가운데 총선 다음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18세까지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권
보장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교육청의 도움을 얻어
준법 선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SNS 이용빈도가 높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휴대전화 앱을 활용하거나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S/U) 특히 교육현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를 행위를 엄단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교사나 학부모 단체 등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 후보에 대한 옹호나 비난 발언을 할 경우 불필요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학교현장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INT▶ 우창호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공정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 안내 활동으로
정당,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제 꼭 89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4.15 총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고3 교실이 선거의
장으로 변하며 공정 선거를 위한 관리 대책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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