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남편의 외도 등에 격분해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2013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지만, 평소 남편의 가출과 외도 등으로 심한 불화를 겪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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