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울산 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
고소건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 부지를 매입한 한 건설업체가
시세차익 60억 원을 남기고 의료법인에 되판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한 의료법인은
취득 당시 가격에 물가상승률과 취득세 등을
더한 금액을 초과해 양도할 수 없다는
'혁신도시법'을 건설업체가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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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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