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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해 만든 아파트형 공장이
지은지 1년이 넘도록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잘못된 분양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 놓고는
공장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입주 승인을 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기업체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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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세븐.
공장들은 비어 있고,
입주를 준비하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건물은 지었는데 울산시가 입주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S/U)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 446곳이
2018년 11월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 영업을 시작한 공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세영이노세븐은 지난 2016년 8월 분양 공고를 냈는데, 분양가격이 혁신도시 특별법 규정 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구청이 승인을 내 주는 바람에
분양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INT▶ 입주민
(혁신도시)법이 바뀌고 난 2개월 후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분양가가
잘못된 걸) 인지를 하고 반려를 했었어야 해요.
승인을 안 해줬어야 됐다는 거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울산시는
세영이노세븐이 입주민들에게 건물을
양도하겠다는 신고도 받아주지 않고,
입주민들에게는 양도 신고가 안 되면
입주 승인을 내 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양도 신고는 입주 승인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민원에도 울산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INT▶ 입주민
"나중에 국가배상으로 (피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한 거였거든요. "소송을 해서 재판문(판결문)을
가져오너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법원도, 울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양도 신고를 들먹이며 입주 승인을
안 내주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울산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입주를 승인해서 그동안 쌓인 경제적 피해를 만회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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