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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6명 실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1-16 20:20:00 조회수 60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에게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와 짜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몰래 거액을 대출받기로 하고,
남편 행세를 할 사람까지 구해 남편 소유의
건물과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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