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과다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60만 원을 선고받은
박부경 남구의회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6) 1,2심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남구 바선거구 선암·대현동 기초의원 재선거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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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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