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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1-16 20:20:00 조회수 9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1/16)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로 결정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 2만1천여 제곱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원안 수용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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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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