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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원전 반경 30km 지자체 지원법안 발의"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1-16 20:20:00 조회수 98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원전 인근 지자체의 안전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전 소재 지자체에만 배분하는 현행법을
반경 30km까지 확대 적용해, 인근 지자체도
재정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은 원전 소재지 반경 30km내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가 모두 포함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전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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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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