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 1곳 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공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민간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로
구·군청 환경위생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