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를 하려면 김진규 청장이나
김 청장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중
한 명의 당선무효형이 오는 3월 16일까지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김진규 청장에 대한 재판은
김 청장 측이 증인 신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장기화되고 있고,
회계책임자에 대한 심리는 끝났지만
최종 선고는 김진규 청장과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여, 3월 16일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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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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