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보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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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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