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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설치하면 '전화 폭탄'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1-15 20:20:00 조회수 48

◀ANC▶
떼도 떼도 또 나붙는
거리의 불법 광고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한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을 내건 업체에
무제한 전화를 걸어 해당 업체의 통신을
마비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필라테스 회원 모집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이 전봇대에 걸려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단속반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SYN▶귀하께서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배포한 벽보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써..

불법 광고를 자체 철거하라는 경고 알림입니다.

이 전화 메시지는 20분마다 자동으로
이 업체에 전달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S/U▶연속발신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어도 바로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특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업체에는
계속 전화를 걸어 아예 전화를 못쓰게
만들 계획입니다.

혹시나 이들 업체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개의 예비번호까지 갖췄습니다.

◀INT▶박병영/울산남구청 도시창조과
"(지금까지) 전화를 하면 착신거부를 하고 또 단속을 하러 가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효과가 (좋을 것으로)"

경고전화를 받은 한 아파트 임대 홍보업체는
생각지 못한 전화폭탄에 반발합니다.

◀SYN▶아파트 임대 홍보업체
"짜증나죠.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광고를 조금씩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울산에서만 4천 970만개.

떼도 떼도 나붙은 불법 광고물에,
집요한 폭탄 전화로 맞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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