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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매출 빼돌린 업체 대표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15 20:20:00 조회수 49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크레인 업체 대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영난을 겪는다며
자신의 회사에 대해 법인회생 신청을 한 뒤,
몰래 다른 회사를 만들어 기존 회사의
매출 3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회생절차를 악용해
회사를 파산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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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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