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모 제련업체와 소장,
하청업체와 현장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울주군 제련소에서
안전난간 한 쪽이 없는 현장에서
수직사다리 해체작업을 벌이다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근로자가 안전고리를 하지
않은 실책이 있고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하지는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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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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