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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명의로 사업 벌이고 돈 뜯은 남성에 징역 5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14 20:20:00 조회수 104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만나던 여성에게
자신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물의 커피숍을
운영해 보라고 속여 2억 2천만여 원을
가로채고,

B씨의 명의를 빌려 각종 사업계약을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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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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