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일(1/14)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병기 부시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직권 면직은 가능합니다.
한편,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1/13) 연가를 내고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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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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