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북구보건소장 갑질 논란을 조사한 결과
일부 갑질 행태와 위법사항 등이 확인됐다며
지난 10일 소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보건소장은 4급 공무원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은 울산시에 있으며
울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보건소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 북구지부는
오늘(1/13)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보건소장에 대한
파면 징계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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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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