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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아파트형공장 입주승인 반려는 부당"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13 20:20:00 조회수 1

울산시가 혁신도시 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입주 승인을 내 주지 않다가
분양자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형 공장 '세영이노세븐'의
분양자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영이노세븐은 지난 2018년 분양을
시작했는데, 울산시는 분양가가 혁신도시법
규정보다 비싸다며 양도 승인을 내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분양자들의 입주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큐브뉴스)

재판부는 양도 신고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자들의 입주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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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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