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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운전자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13 20:20:00 조회수 102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혈중 알코올농도
0.138%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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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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