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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따리 장사'라는 별칭이 따라붙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강사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 현장에서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경남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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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경상대학교 11대 총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CG//시간강사를 제외한
전임교수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안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 인정과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10년 전, 처지를 비관한 한 대학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본격화된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강사들은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교직원과 학생에게도 주어지는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재 강사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대학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INT▶ 김대업/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
"교원 신분의 강사들의 권익에 커다란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원인지, 아니면 이전의 시간강사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교수들로만 이뤄진 교수회에서는
선거가 임박해 규정 개정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INT▶ 권오현 / 경상대학교 교수회장
"강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너무 급박해있고 투표권자의 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S/U]
"한편, 경상대는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예정대로
다음 달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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