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중학교 동창 사이 친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7백만 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인터넷에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이 현금을 내면 사이버머니를 주고 26억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 등을 챙겼고,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현금 인출책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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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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