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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의
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건설업자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관은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 김기현 전 시장측을 협박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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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형의 힘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를 바꿔주고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울산의 한 건설업자 김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에게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3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건설업자 김씨와 가까운 A 경위가 있고,
2015년 A 경위가
박기성 전 비서실장과 김기현 전 시장에게
건설업자 김씨의 사업을 도와주게 하라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INT▶ 박기준
30억 짜리 용역계약서를 거론하며
"시장님은 물론 비서실장인 동생도 힘들어지니
동생에게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사는 검찰이 직접 맡았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건설업자 김씨를 위해
공직자들을 협박하고 내부 문서를 넘겨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업자 김씨의
개인적인 금전 문제도 추가로 수사했는데
김씨가 다른 사람의 돈 50억 원을 가로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G)검찰이 주장한 사기 금액 50억 원 중
18억 원만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CG)또 김씨와 A 경위가
박기성 전 비서실장과 김기현 전 시장 등을
협박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S/U)재판부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박기성 전 비서실장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고발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각종 수사 자료를
건설업자 김씨에게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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