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1/19)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울산 경제계는
울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공단이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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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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