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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이 학교 교사 자녀여서 학교 측의 무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부모들 사이에 이 교사 자녀의 특혜 논란까지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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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내 폭력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에서
이번에는 특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 나와 카페에서
자녀를 기다리거나 학원차를 태우는 등
근무시간에 사실상 육아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하교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내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1학년 학생이 이 교사의 자녀였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이 7세 나이로 조기 입학해
만 5세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cg)공무원 복무규정상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했다면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cg)
교육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울산의 한 고교
교사가 자녀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벌어지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cg)하지만 시험이 없는 초등학교는 상피제를
도입할 근거가 없는 데다 자녀와 같은 학년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 문제 발생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cg)
그렇지만 자녀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휴직까지 선택하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설득력을 얻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S/U)과정 중심 평가 강화로 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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