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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오는 16일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이 때까지
사퇴할지 말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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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울산 정가의 화두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출마 여부입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11월까지만해도
민주당 중앙당 인재 영입 카드로 남구갑 출마가
확실시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졌습니다.
CG> 비위가 의심되는 공무원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동안
사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S/U) 그런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임용권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직권으로 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권면직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실상의 해고지만, 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치면
사직 처리가 됩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송 부시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 부시장과 함께 중앙당 인재영입 카드로
급부상했던 허언욱 전 행정부시장는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했지만 현재는
중구 출마를 망설이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명 울산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고위공직자를 동시에 영입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던 민주당의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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