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이 실시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고등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배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울산 지역 고등학생은 3천3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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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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