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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로 돈 가로챈 사기범에 징역 6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09 20:20:00 조회수 12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지인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3천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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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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