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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불법 영업한 업주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09 20:20:00 조회수 165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동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환전을 하다
단속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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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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