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가 단순 급유 목적으로 울산,
여수, 부산항을 경유하는 국적 선박에 대해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와 항만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 IMO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름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0.5%로 낮춰야 하는데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한 곳은
3곳 뿐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선주협회는 3개 항만에
항만시설사용료와 함께 도선료도
50%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여수항 도선사회는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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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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